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각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2008.5.30.경 D단지 내 상업용지 지분권 2.5평~3평을 우선 분양받을 목적으로 E상가개발조합 조직국장이던 피고로부터 원고는 E상가 본부장 F명의의 비닐하우스 양벌(벌통) 1구좌를, 선정자는 E상가 감사 G 명의의 비닐하우스 양벌 (벌통) 1구좌를 각 매매대금 2,000만 원과 소개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축산업손실보상 미신청자에게 보낸 I지구 축산생활대책신청 촉구 공문에 의하면, H는 [지구 이주대책 공고문상 기준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적법하게 I지구 내에서 토끼, 염소, 양봉 등의 가축으로 축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