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7.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과 인접한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이 법정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인접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한 사용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소유 건물의 시가 하락분 5,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9302호로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3. 29. 피고의 인접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