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인접건물 사용승인처분이 위법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사용승인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확장된 청구도 기각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5.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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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나49 손해배상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7.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과 인접한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이 법정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인접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한 사용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소유 건물의 시가 하락분 5,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9302호로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3. 29. 피고의 인접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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