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운영자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대여금 반환, 동시 입금, 수익 정산금 주장의 배척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공동 운영자로서 학원 자금을 관리함.
  • 피고인은 학원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횡령이 아니라는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학원 운영을 위해 5...

3

사건
2017노8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사의(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에서 학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학원 운영을 위하여 5,685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 66, 68, 69,84,90,98, 130, 140, 156, 160, 184, 192, 193, 245, 252, 281, 284~290, 292, 293 합계 48,343,500원은 위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4~57, 70, 72, 78~83, 86, 94, 96, 106, 107, 109~112, 126, 127, 131, 142~145, 15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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