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무이탈에 대한 항소심 판단: 정당한 사유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복무이탈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6월)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장염 등으로 인한 심한 통증, 설사, 혈변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복무를 이탈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항소심...

3

사건
2017노32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슬(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 스트레스성 급성 장염 등으로 인한 심한 통증과 설사, 혈변 등으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복무를 이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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