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 스트레스성 급성 장염 등으로 인한 심한 통증과 설사, 혈변 등으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복무를 이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