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죄 성립 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및 '임무 위배 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24.경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유치물 보관을 위탁받아 거주함.
  • 2009. 1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퇴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점유·관리를 위탁함.
  • 2010. 3. 25.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유치물위탁계약 해지 통지를 함.
  •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G은 2009. 10.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2010. 2. 11. 및 2010. 3. 30.경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에 청구인낙...

1

사건
2017노252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수(기소), 이주영(공판)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유치물보관위탁을 받은 바가 없고, 그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탁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에 응소하는 등의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703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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