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나물 공장 및 버섯 공장 건립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단기간에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6,9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반환을 약속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바 없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

3

사건
2017노17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헌(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I로부터 중국에서의 농산물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후 피고인, 피해자, I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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