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무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의하에 H과 서울 송파구 G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