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 허위 고소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며,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피무고인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무고의 고의 및 허위 사실 신고 여부)

  • 피무고인과 ...

3

사건
2017노174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훈(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무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의하에 H과 서울 송파구 G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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