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징역 4월)과 제2 원심(징역 6월)의 각 판결이 선고됨.
  •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 쟁점: 피고인...

1

사건
2017노1384, 2017노198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형(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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