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등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부터 6.까지 피해자 L, N, P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피해자 L에 대한 2015. 6. 14.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허리,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함.
  •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임에도 원심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여 ...

1

사건
2017노1209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성식(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형법 제30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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