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10,804,68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는 12,021,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8,53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21,609,3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는 24,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57,0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