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임료 산정 기준인 기대이율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 피고 B, C는 공동하여 10,804,688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12,021,246원 및 지연손해금과 월 1,128,53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는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은 적산법에 따라 임료를 평가하면서 기대이율을 연 6%로 결정함.
  • 피고들은 감정인 I이 결정한 기대이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2

사건
2017나2885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10,804,68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는 12,021,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8,53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21,609,3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는 24,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57,0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E는 2017. 10.30.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과 함께 제1심판결 6면 10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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