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단11284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나.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은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게는 약정금 청구, 피고 C에게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F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2013.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하려다가 자금 부족으로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12.경 건축설계사인 피고 C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C에게 설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건축주 명의로 건축설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 C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송금하라, 은행 대출이 나오면 위돈을 반환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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