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79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 같은 쪽제16행의 '2016. 10월 초순경' 및 같은 쪽 제9행의 '2016. 10. 초순경'을 각 '2006. 10. 초 순경'으로 바꾸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갑 제3호증(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인 I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