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3,75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일원에서 대지면적 2,350.41m2, 지하 3층, 지상 15층, 총 객실 323실 규모(2015. 5. 26.경 총 객실수는 330개로 변경되었다)의 C호텔(이하'이 사건 호텔'이라고만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팀장으로 하는 이 사건 호텔 분양팀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호텔 분양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6. 3. '피고는 이 사건 호텔 분양에 관련해 분양승인 후 계약률(완 불기준) 85% 달성시에 성공적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