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상사채무 여부 및 소멸시효,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상사채무가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피고의 채무 변제 주장 및 신의칙 위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함.
  • 피고 및 선정자 C은 2007. 3. 9.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C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함.
  •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위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1

사건
2017나2109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8. 3. 9.경'을 '2007. 3. 9.경'으로, 제4쪽 제9행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는 갑 제7호증은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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