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8. 3. 9.경'을 '2007. 3. 9.경'으로, 제4쪽 제9행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는 갑 제7호증은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