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고합3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니폼 독점 공급권 및 선제작 허위 주장으로 투자금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F에게 H 운영 주관사 선정 시 유니폼 독점 납품권이 생기고,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이미 제작해 두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H 유니폼 독점 공급권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사전 제작하지도 않았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봉제업체에 송금 후 즉시 되돌려받아 회사 사업비용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라는 교수와 내가 그동안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중학교 대상 H 운영을 주관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 공무원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경우 전국 H에 납품할 유니폼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필요하다. 내가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