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