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및 실행의 착수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대표이며, 피해자 F(여, 23세)는 피고인 연구소의 인턴실습생임.
  • 2017. 4. 21.경 세미나 뒤풀이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 법리: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

12

사건
2017고합288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박명희(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이고, 피해자 F(여, 23세)은 위 연구소 인턴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마포구 홍대부근에서 세미나를 마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가라고 보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쓰러지고 구토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 삼각지역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 505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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