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의 뇌물수수 및 공여 사건: 포괄일죄 인정 및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2,800,000원, 추징 12,8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B(대출 신청 기업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행위 중 일부 공소사실(총 14회, 13,500,000원 상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F지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정부정책자금 대출심사를 담당함.
  • 피고인 B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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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 된 죄명: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동주(기소), 이주영,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2,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2011. 12. 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F지부에서 과[1]으로 근무하며 정부정책자금의 대출심사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위 공단본부 G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0.경 H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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