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협박하여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오버워치'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듣고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됨.
  • 2016. 12. 23.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증명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기사진 및 자위사진을 전송받음.
  • 같은 날 항문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기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항문사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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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이주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1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오버워치 게임자들이 접속해 있는 D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른 게임자로부터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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