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16세)의 어머니 E은 같은 아파트 F호 주민임.
  • 피고인은 평소 E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6. 6. 16. 09:45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 E이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발언함.
    • "F호로, 1, 2호 라인으로 들어간 도둑이, 도둑이 들어갔으니까 그 도둑을 잡도록 주민들한테..... 도둑을 몇 번 당했...

사건
2017고정35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16세)의 어머니 E은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E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6. 6. 16. 09:4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2016. 5. 30.경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G, 관리과장 H, 경리주임 I, E이 있는 가운데 G에게 "F호로, 1, 2호 라인으로 들어간 도둑이, 도둑이 들어갔으니까 그 도둑을 잡도록 주민들한테..... 도둑을 몇 번 당했고 그 도둑으로 특정한 사람이 F호 1, 2라인으로 들어갔는데."라고 말하고,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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