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9.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충전시켜주겠다며 카운터에 맡긴 후,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유죄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쟁점: 피해자 C의 진술이 절도죄의 유죄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52 절도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면서 휴대폰을 충전시켜주겠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위 주점 카운터에 맡겨놓은 후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범죄인지, 발생보고 등이 있다.
C의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