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범위 및 선고유예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5. 10. 6.까지 서울 서초구 B 철탑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3대의 앞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을 방해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매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F는 2015. 7. 16. 자동차 매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
  • 공소...

사건
2017고정106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신태훈(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9. 16.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서울 서초[1] B 철탑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요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르쉐 등 차량 3대의 앞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사진 등 포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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