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5. 10. 6.까지 서울 서초구 B 철탑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3대의 앞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을 방해함.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매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F는 2015. 7. 16. 자동차 매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
공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6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신태훈(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9. 16.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서울 서초[1] B 철탑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요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르쉐 등 차량 3대의 앞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사진 등 포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