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자의 공모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범행하며, 조직원들은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 A는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달책'으로 포섭됨.
  • 피고인 B는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포섭됨.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 ...

사건
2017고단747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해슬(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직접 운반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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