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직접 운반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