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15. 1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경기 남양주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함.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주식회사 H) 대표임.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주차장 정비 공사 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공에서 30년간 일했다. 주공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할 거면 지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5 공갈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5. 1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경기 남양주 F 아파트신축공사현장(총 808세대)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토목공사대금 약 29억 원 상당)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E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주차장 평탄화 등 환경 정비를 지시받고, 위 정비 공사에 대한 입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사업체 T'으로 하여금 위 정비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위 I이 위 아파트신축공사업체로 최종 선정되지 못하게 되어 위 T'으로부터 주차장 공사대금 4,500만 원에 대한 지급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