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공갈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15. 1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경기 남양주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함.
  •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주식회사 H) 대표임.
  •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주차장 정비 공사 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공에서 30년간 일했다. 주공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할 거면 지금...

사건
2017고단635 공갈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5. 1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경기 남양주 F 아파트신축공사현장(총 808세대)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토목공사대금 약 29억 원 상당)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E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주차장 평탄화 등 환경 정비를 지시받고, 위 정비 공사에 대한 입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사업체 T'으로 하여금 위 정비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위 I이 위 아파트신축공사업체로 최종 선정되지 못하게 되어 위 T'으로부터 주차장 공사대금 4,500만 원에 대한 지급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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