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7.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513」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20: 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어묵탕 1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21:30경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