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4007,2018고단736(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개통 대가 지급 및 사용료 납부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하게 하여 4,052,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법인 회사 운영 및 G 제휴를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H은행카드와 G를 발급받게 한 후 사용대금 3,980,3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16. 12.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07 사기 2018고단736(병합)
피고인
A
검사
박명희, 강선주(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광진구 B 번지불상 C 6번 출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개통을 하려면 3,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개통 대가로 3개월간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