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개통 대가 지급 및 사용료 납부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하게 하여 4,052,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법인 회사 운영 및 G 제휴를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H은행카드와 G를 발급받게 한 후 사용대금 3,980,3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16. 12. 27.경...

사건
2017고단4007 사기
2018고단736(병합)
피고인
A
검사
박명희, 강선주(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광진구 B 번지불상 C 6번 출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개통을 하려면 3,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개통 대가로 3개월간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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