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31.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1. 10. 31.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삼성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시가 30만 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1. 11. 1. 절취한 N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사건
2017고단361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원경희(기소), 최혜진(공판)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31. 형 집행을 마쳤고(누범 전력),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1].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31. 23: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 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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