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1: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술에 취하여 "야, 너 바지 거기 젖어있다, 뭐 흘러있다", "너희 둘이 어디 자리 가냐"는 등 시비를 걸다가 "야, 너 이걸로 뭐 하겠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툭툭 올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아니, 지금 어디를 건드리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재차 "여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올려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