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후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4. 29.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A는 단속되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함.
  • B는 A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음주측정까지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의 성...

사건
2017고단2691 가. 범인도피교사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원경희(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11:06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4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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