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20~30대 회사원들에게 접근하여 대학교수라고 소개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취하면 여관으로 데려가 잠든 틈을 이용해 지갑을 훔치고 카드까지 사용하기로 계획함.
  • 2011. 10. 7. 02:50경 서울 송파구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의 지갑(4만원 상당), 현금 2...

사건
2017고단250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태형(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20대 내지 30대 회사원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처제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을 여관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에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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