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3. 10:5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중앙부를 들이받아 수리비 1,515,06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함.
  • 이후 같은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

사건
2017고단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3. 10:5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화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여의 2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할 차로의 자동차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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