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3. 10:5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화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여의 2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할 차로의 자동차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4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