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