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들 지간으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옹벽 또는 지하차도의 측면을 단독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5. 1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원형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