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16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3. 04:2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27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04:2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방향에서 석촌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

사건
2017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윤-전)
피고인
A
검사
반지(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4:2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27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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