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4:2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27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