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C에게 'E' 조성 사업에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중개하겠다고 제안함.
  • 피고인은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받아 보관하면 이자가 발생하므로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함.
  • 피고인은 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통장잔고내역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기망함.
  •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1천억 원의 금융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

사건
2017고단217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이경환,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E' 조성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6. 1. 2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조성 사업에 1천억원의 금융투자를 중개하겠다. 다만,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므로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며, 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통장잔고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달리 1천억 원의 금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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