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 권고 사직한 자인바, 피해자 B이 분실한 법무사 직원 신분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신분증을 위조하여 법무사 자격 없이 법무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하남시 검단로 15에 있는 '하남등기소'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등기소출입증을 발견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등기소출입증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