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점유이탈물 횡령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다 권고 사직한 자로, 피해자 B이 분실한 등기소출입증을 습득함.
  • 피고인은 습득한 등기소출입증을 위조하여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음.
  • 2016. 6.경 하남등기소에서 피해자 B의 등기소출입증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함.
  • 2016. 8. 초순경 습득한 B...

사건
2017고단16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장송이(공판)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 권고 사직한 자인바, 피해자 B이 분실한 법무사 직원 신분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신분증을 위조하여 법무사 자격 없이 법무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하남시 검단로 15에 있는 '하남등기소'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등기소출입증을 발견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등기소출입증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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