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9. 20:30경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중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고 발생 후 2017. 2. 19. 21:12경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죄의 성...

사건
2017고단1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형(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2. 1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삼전 사거리 방향에서 아시 아선수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택가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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