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2. 1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삼전 사거리 방향에서 아시 아선수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택가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