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5. 2. 6.경 피해자 C에게 구리광석 납품 대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양질의 구리광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리광석 납품계약을 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33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최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 은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광석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양질의 구리광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2. 28.까지 부산항으로 금, 은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 광석 48톤을 통관시켜 공급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