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9.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4. 14. 서울 도봉구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함.
  • 절취한 신용카드로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백화점에서 4회에 걸쳐 총 8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함.
  • 2014. 10. 23.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5. 9. 23.부터 2015. 9. 25.까...

사건
2017고단1220, 2017고단1376(병합), 2017고단1394(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병역법
위반,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반지(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 제65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0」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0:33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11길 10에 있는 한화아파트 101동 내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꽂고 그 가위 손잡이를 잡아 위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핸드 브레이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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