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 제65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0」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0:33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11길 10에 있는 한화아파트 101동 내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꽂고 그 가위 손잡이를 잡아 위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핸드 브레이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