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죄를 인정하여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발목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2016. 1.경 D 운영의 'E'에서 부항 시술을 받음.
시술 후에도 발목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D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6. 5. 19. 14:00경, 피고인은 'E'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여기서 부항을 떠서 내 다리가 잘못되었으니 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0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김해슬(기소), 최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시달려온 발목 부분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여러 병원을 전 전하였음에도 차도가 없자, 2016. 1.경 가평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을 찾아가 부항을 떠달라고 요구하여 D로 하여금 부항을 뜨게 하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 발목이 낫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자, D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에게 D를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19. 14:0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목발을 집어던지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