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3.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메리츠화재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
  • 피고인은 메리츠화재해상이 약국 영수증 제출 시 별도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스캐너를 이용, 약국 카드영수증의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을 수정하여 위조하고, 간이영수증도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총 95회에 걸...

사건
2017고단110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해슬(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평택시 C 이하불상지에서 D 운전의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위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주)메리츠화재해상으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오던 중, 위 보험회사가 약국 영수증을 제출받으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약국 카드영수증 상의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을 임의로 수정하고 출력하여 별개의 카드영수증을 만들고, 미리 받아둔 약국 간이영수증 용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카드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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