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학교급식 전자입찰에서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 F 명의의 'G', 아들 H 명의의 'I'도 실질적으로 운영함.
학교급식 조달청 공개 전자입찰은 금액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또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EAT 입찰은 기초가격이 공개되고 품목별 시장조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34 입찰방해
피고인
A
검사
유현정(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학교급식 조달청 공개 전자입찰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시 "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시"제한적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00만 원 이하 시 "제한적최 저가낙찰제"(예정가격 90% 직상위자 낙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EAT 입찰의 경우 기초가격(입찰시작기격)이 공개되어 있고, 품목별 시장조사 가격은 비공개로 낙찰방식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 88.0%이상, 90.0%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