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보조참가인은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함(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7.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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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63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013.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및 2017. 1.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017. 1.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2013. 12. 30.자 근저당 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보조참가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 권'이라 한다)의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나.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2013. 12.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위 가.항의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그후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7. 7. 24. 이 사건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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