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추가공사 대금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1. 1. C 주식회사로부터 'E호텔' 신축공사를 수급함.
  • 원고는 2016. 3. 1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 사건 공사)를 4,070,000,000원에 하수급함.
  • 소외 회사의 설계 변경으로 원고는 2016. 6. 10.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추가공사(1차 추가공사)를 649,000,000원에 하수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1차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2016. 9. ...

14

사건
2017가합153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6.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2016. 3. 1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7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신축공사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는 2016. 6. 10.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추가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649,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1차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6. 9. 12.까지 피고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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