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6.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2016. 3. 1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7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신축공사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는 2016. 6. 10.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추가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649,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1차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6. 9. 12.까지 피고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