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60세 미만 규정의 무효 및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제1원고들에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정년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2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그 효력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교통공사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신설되었으며,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
  • 원고들은 도시철도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로, 2016. 6. 30. 정년퇴직함.
  • 제1원고들은 1956. 7.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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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11510 임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한편 피고는 2017. 5. 31. 서울특별시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지하철 5호선 내지 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가 합병되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원고들은 도시철도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로 2016.6.30.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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