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109296(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9302(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은 공동하여 81,886,8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피고 D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203,155,0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B은 각 E은행 소속 직원들이다.
나. 피고 B은 2015. 11월경 '원고가 2015. 2. 7. 01:00경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하였고, 2015. 2. 26. 01:25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1회 간음하였으며, 2015. 5. 16. 02:00경 자신을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서 원고를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이하 '준강간 등'이라고 한다)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다. 검사는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고(서울고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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