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105973(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합105980(반소) 약정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7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2.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던 중, 원고들이 2016. 9. 30.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인 2,0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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