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및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존속하다가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음.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보장 주장 및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들은 2012. 1. 1. 피고(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6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2012. 1. 1. ~ 2013. 12. 31.)으로 정하여 임대함.
  • 월 관리비 80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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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5973(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합105980(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1.A
2.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7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2.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던 중, 원고들이 2016. 9. 30.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인 2,0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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