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및 증서 201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10. 2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로 원고들이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1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3. 6.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50호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들은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