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6. 10. 21. 피고에게 액면금 2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제1집행증서)를 작성, 교부함.
  • 원고 A는 2017. 3. 6.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며 원고 B이 연대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제2집행증서)를 작성, 교부함.
  • 제1, 2집행증서에는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고, 원고 B 명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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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5836 청구이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및 증서 201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10. 2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로 원고들이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1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3. 6.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50호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들은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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