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39,0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976.971/3906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5. 21. 접수 제379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중 19.85/131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48,034m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서울 성동구 E대 131m2(이하 '이 사건 폐쇄전 토지'라 한다) 중 19.85/131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3.25.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폐쇄전 토지의 등기부는 2008. 5. 21. 폐쇄된 후 이 사건 토지에 옮겨 이 사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는 2009. 6. 30. 등기용지 과다를 이유로 폐쇄되어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되었는데,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