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 지정 및 이전고시 관련 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조합임.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며, 이 사건 폐쇄전 토지(서울 성동구 E대 131m2) 중 19.85/13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 피고는 2008. 3. 25.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폐쇄전 토지의 등기부는 2008. 5. 21. 폐쇄된 후 이 사건 토지에 옮겨 이 사건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이 사건 토지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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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5805 등기기록 폐쇄 무효 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39,0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976.971/3906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5. 21. 접수 제379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중 19.85/131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48,034m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서울 성동구 E대 131m2(이하 '이 사건 폐쇄전 토지'라 한다) 중 19.85/131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3.25.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폐쇄전 토지의 등기부는 2008. 5. 21. 폐쇄된 후 이 사건 토지에 옮겨 이 사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는 2009. 6. 30. 등기용지 과다를 이유로 폐쇄되어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되었는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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