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3억 원을 연 이자율 30%로 대여하고, 변제일은 2008. 11. 23.로 정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함.
  •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과 3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일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함.
  •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다음 날 D(D E회사)에게 인도네시아화 2,419,354,838루피아로 송금함.
  •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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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526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터로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와 사이에 차용인 피고,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차용인 C,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3억 원을 다음날인 2008. 9. 24. D(D E회사)에게 인도네시아화 2,419,354,838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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