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3억 원을 연 이자율 30%로 대여하고, 변제일은 2008. 11. 23.로 정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함.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과 3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일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함.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다음 날 D(D E회사)에게 인도네시아화 2,419,354,838루피아로 송금함.
피고는 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526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터로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와 사이에 차용인 피고,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차용인 C,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3억 원을 다음날인 2008. 9. 24. D(D E회사)에게 인도네시아화 2,419,354,838루피아